2025.11.1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석면관리 기본계획에 환경보건위원회 심의를 넣고, 석면해체 감리인이 현장 상태를 정기·즉시 보고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기본계획 수립 때 위원회 심의
석면관리 기본계획을 세울 때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해요. 발의 의원들은 지금은 전문적·상시적 심의기구에 대한 명문 규정이 부족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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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3항(기본계획 수립절차)
변경 전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만 되어 있어요.
변경 후
기본계획은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고, 그 밖의 수립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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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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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에서 만들어지는 섬유 모양의 광물이에요. 가루가 날려 숨 쉬면 건강에 해로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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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3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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