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성능 이상의 히트펌프를 설치하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히트펌프 설치 지원 근거 신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물·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효율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성능 기준 이상의 히트펌프와 관련 부대설비를 설치하려는 사람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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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6조의4(히트펌프 설비의 지원 등)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성능 기준 이상의 히트펌프 및 부대설비 설치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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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에 관한 별도 규정은 주어진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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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히트펌프
전기를 써서 공기, 물, 땅 등 주변의 열을 옮겨 난방·냉방·급탕에 쓰는 설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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