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0 발의 ·
특정 인종·국적·종교·성별 등 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증오를 조장·선동하는 광고물의 표시를 금지하고,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금지 광고 내용 확대
지금은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만 금지돼요. 개정안은 특정 인종·국적·종교·성별 등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증오를 조장 또는 선동하는 내용까지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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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2항제5호(금지되는 광고 내용)
변경 전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
변경 후
특정 인종·국적·종교·성별 등 특정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증오를 조장 또는 선동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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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제5조제2항제5호 개정 내용은 시행 이후 표시한 광고물부터 적용돼서, 그 전에 표시한 광고물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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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옥외광고물
공중이 자유롭게 다니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간판, 디지털광고물,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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