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0 발의 ·
인종·국적·종교를 이유로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증오를 조장하는 집회·시위를 주최하지 못하게 금지 대상에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혐오 조장 집회·시위를 금지 대상에 추가
인종, 국적, 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증오를 조장하려는 집회나 시위를 주최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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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1항제3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금지되는 집회·시위가 해산된 정당의 목적 달성용(제1호), 집단적 폭행·협박·손괴·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경우(제2호) 두 가지예요.
변경 후
인종, 국적, 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증오를 조장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가 금지 대상으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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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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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최자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나 시위를 여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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