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선 지중화 사업에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기간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5년 12월 31일로 10년 늘리는 법안이에요.
기금 지원 기간 10년 연장
전선 지중화 사업비 일부를 국가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부담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의 유효기간을 10년 더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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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 제2조(유효기간) (법률 제18280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변경 전
제49조제11호 및 제7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짐
변경 후
효력 기간의 끝이 2035년 12월 31일로 바뀌고, 나머지 문구는 그대로예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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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선 지중화
공중에 설치된 전선을 땅속에 묻는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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