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0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공공장소에서 위력을 사용해 사람들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만든 사람을 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형법에 새로 넣는 법안이에요.
공공장소 불안감 조성 처벌 신설
공공장소에서 위력을 사용해 공중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만든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을 형법 제116조의3 제2항으로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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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6조의3 제목
변경 전
공공장소 흉기소지
변경 후
공공장소 흉기소지, 불안감 조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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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지에 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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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자유의사를 억누를 만한 힘이나 기세를 말해요. 꼭 폭행이 아니어도 포함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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