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0 발의 ·
대학에 낸 기부금에 세액공제를 새로 도입해 기부를 늘리고, 장학금과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등에 쓰이게 하려는 법안이에요.
대학 기부금 세액공제 신설
거주자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기부금을 내면 세금을 깎아주는 조항(제76조의2)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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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6조의2(대학에 대한 기부금의 세액공제)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대학에 장학금·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등의 용도로 낸 기부금에 대해 10만원까지는 110분의 100, 초과분은 100분의 15(1천만원 초과분은 100분의 30)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해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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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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