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폐기물과 순환자원의 국내 수급안정과 재활용을 위해 수출입을 막거나 제한할 수 있게 하고, 위반 시 처벌과 과태료 근거를 더하는 법안이에요.
수출입 제한 사유 확대
지금은 사람의 건강 보호와 환경보전을 위한 긴급 조치일 때만 수출입을 막을 수 있어요. 개정안은 국내 발생 폐기물의 재활용·순환이용 촉진, 그리고 폐기물·순환원료·순환자원의 국내 수급안정이 필요한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함)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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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제1항(수출입 금지)
변경 전
사람의 건강 보호와 환경보전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때 폐기물의 수출입을 금지·제한할 수 있어요.
변경 후
목적에 '국내 발생 폐기물의 재활용 및 순환이용 촉진'이 더해지고, 대상도 폐기물·순환원료·순환자원(폐기물등)으로 넓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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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는 종전 규정을 적용해서 새 규정으로 소급해 처벌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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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폐기물등
개정안에서 폐기물, 순환원료, 순환자원을 함께 부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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