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0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근로장려금을 상반기·하반기로 나눠 받는 반기지급 방식을 없애고,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신청하는 정기지급 한 가지로 합치는 법안이에요.
반기지급 방식 폐지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상반기·하반기로 나눠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던 제도를 없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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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0조의6제7항·제9항(반기 신청)
변경 전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상반기 소득분은 9월, 하반기 소득분은 다음 연도 3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반기 신청 규정을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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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반기 신청 때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로 판정하던 규정이 정리돼요.
반기 신청에 따른 산정과 신청 규정이 빠지고 조항이 맞춰져요.
반기 신청에 따른 결정과 환급 규정이 함께 정리돼요.
자녀장려금도 반기 신청 규정이 빠지고 준용 조문이 맞춰져요.
시행일과 적용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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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근로장려금
소득이 적은 근로자·사업자 가구에 일을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려고 세금 제도로 지급하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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