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0 발의 ·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소음이나 통행 방해로 평온을 크게 해친 사람을 형법으로 처벌하는 '공공장소 질서방해죄'를 새로 만들자는 법안이에요.
새로운 범죄 신설
형법에 제116조의4를 새로 만들어요.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 공원, 광장처럼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곳에서 타인의 평온을 크게 방해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치면 처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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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형법 제116조의4(공공장소 질서방해)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신설 조문)
변경 후
공공장소에서 소음 발생이나 통행 방해 행위로 타인의 평온을 현저히 방해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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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다만 새 처벌 규정이라 시행 이후의 행위부터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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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성요건
어떤 행위가 범죄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하는 조건을 법에 적어 놓은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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