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0 발의 ·
교정시설에 수감된 피의자를 조사할 때 검사와 경찰 모두 원칙적으로 교정시설을 직접 찾아가 조사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교정시설 방문조사가 원칙
수용자가 피의자인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용자가 있는 교정시설을 방문해 진술을 들어야 해요. 발의 의원들은 검찰이 수용자를 검사실로 반복 소환하는 관행과 경찰의 방문조사 사이에 불합리한 차이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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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0조 제2항(수용자 피의자 조사 방식)
변경 전
[현행] 수용자 조사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에 필요하면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만 되어 있어요.
변경 후
수용자가 피의자이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교정시설을 방문해 진술을 들어야 해요. 대질신문이 필요하거나 감염병 방역이 필요할 때만 법무부장관 승인으로 예외가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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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이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진술을 듣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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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용자
교도소나 구치소 같은 교정시설에 갇혀 있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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