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0 발의 ·
도시형소공인의 디지털화·해외진출을 돕고, 전담기관·연구센터·연합회를 두며 산재보험료를 일부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디지털화와 해외진출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디지털 혁신모델 확산, 디지털 생태계 조성 등을 할 수 있어요. 또 해외 전시회 참가, 해외 판로·플랫폼 구축, 번역·법률서비스도 지원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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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2(도시형소공인 디지털화 지원)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장관이 디지털 격차해소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을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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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5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도시형소공인의 디지털화와 해외 진출을 돕는 사업이 생겨요.
집적지구 관리와 정책 연구를 맡을 기관이 새로 생겨요.
소공인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이 생겨요.
도시형소공인연합회를 세우고 운영하는 기본 틀이 만들어져요.
연합회가 제대로 운영되도록 감독하는 장치가 생겨요.
새 장이 생기면서 장 번호와 제목이 정리돼요.
명령 위반이나 이름 도용에 대한 제재가 생겨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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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도시형소공인
도시에서 제조업 등을 하는 아주 작은 규모의 사업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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