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할 때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을 새로 넣는 법안이에요.
적용 대상 사업 추가
「도청이전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에서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할 때도 이 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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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1항제7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은 적용 대상으로 따로 적혀 있지 않아요)
변경 후
「도청이전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이 새로 적용 대상에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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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지에 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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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스마트도시건설사업
정보통신기술 등을 도시 시설에 접목해 스마트도시를 만드는 사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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