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도청이전신도시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경제 활성화를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과 특례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법 명칭 변경 및 종합발전계획 수립
법의 이름을 '도청이전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바꾸고, 도지사가 5년마다 도시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세워 시행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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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들은 현재 도청이전신도시가 혁신도시에 비해 지원이 부족하고 인구 유입이 저조하다고 보고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혁신도시 수준으로 특례 규정을 강화하여 지역 소멸을 막고 균형 발전을 이루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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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주 여건
사람이 그 지역에 살기에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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