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7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임신 10주 미만의 낙태는 처벌 대상에서 빼고, 낙태를 강요하거나 유인·권유하는 행위를 새로 처벌하자는 형법 개정안이에요.
임신 10주 이상 낙태만 처벌
여성 본인이 낙태한 경우와, 여성의 부탁이나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사람의 처벌 범위를 임신 10주 이상으로 한정해요. 발의 의원들은 10주 이내가 여성의 건강에 가장 안전한 기간으로 알려져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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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9조제1항(자기낙태)
변경 전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변경 후
임신 10주 이상인 여성이 낙태한 경우로 한정하고, 형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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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별도 적용례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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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을 인위적으로 끝내서 태아가 자라지 못하게 하는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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