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7 발의 ·
수도권에 있어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산업단지는 개발사업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면제받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수도권 산업단지 면제 제외 규정에 예외 신설
지금은 산업단지개발사업이 개발부담금 면제 대상이지만 수도권 산업단지는 빠져 있어요. 개정안은 수도권이라도 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산업단지는 면제 대상에 남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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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3항제1호 단서
변경 전
산업단지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을 면제하지만, 수도권에 있는 산업단지인 경우는 면제에서 제외해요.
변경 후
수도권 산업단지라도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에 따라 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산업단지는 제외 대상에서 빠져요. 즉 수도권의 그 외 산업단지만 계속 면제에서 제외돼요.
시행일과 적용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개정된 제7조제3항제1호는 시행 후 제9조제3항·제4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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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발부담금
개발사업으로 생긴 땅값 상승분(개발이익) 중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부과·징수하는 금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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