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7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신산업과 신기술 분야의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합 관리하고,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되어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중앙규제특례위원회 설치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규제 특례 심의를 통합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규제특례위원회'를 만들어요. 이를 통해 부처 간 의견 차이나 이해관계 갈등이 있는 어려운 과제를 신속하게 조정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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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제특례 제도(규제샌드박스)가 부처별로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심의 기준이 다르고 조정기제가 부족한 상황이에요.
변경 후
중앙규제특례위원회를 설치하여 이해갈등이나 부처 이견으로 심의가 어려운 사항을 조정하고, 범정부 차원의 과제에 대해 직접 특례를 부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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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속한 규제 혁신
발의 의원들은 이 법안을 통해 부처 간의 벽을 허물고 신산업 분야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문제들을 더 빠르게 해결하여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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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규제샌드박스
신기술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기존 규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일정 기간, 특정 조건 하에서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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