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일몰기한을 2030년 말까지 5년 연장하고, 영유아특별회계 설치의 근거를 국가재정법에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존속 기간 연장
발의 의원들은 대학의 미래 인재양성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연구, 운영 여건 개선 등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려면 이 특별회계가 계속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효력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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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률 제19188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유효기간)
변경 전
별표 1 제23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변경 후
효력 기한을 2025년에서 2030년으로 바꿔요. 나머지 문장은 그대로예요.
시행일과 유효기간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별표 1 제24호(영유아특별회계)의 개정규정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가져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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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사업을 위해 일반 예산과 따로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는 나라의 회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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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건과 함께 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