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7 발의 ·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운영 결과 공개 의무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한 결과를 공개해야 해요. 공개 방법과 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9조제5항(신설)
변경 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결과를 공개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민참여예산제도
지방예산을 짜는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0건입니다.
법률안 등 183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