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7 발의 ·
한국영상자료원이 보존할 만한 비디오물(OTT 콘텐츠 포함)을 골라 원판·대본·디지털파일 제출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비디오물도 영화처럼 보존 근거 마련
지금은 영화필름만 한국영상자료원에 제출하도록 정해져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비디오물에는 제출 규정이 없어 가치 높은 작품이 사라질 위험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비디오물도 보존할 제도적 근거를 만들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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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영화필름등의 제출
변경 후
영화필름등 및 비디오테이프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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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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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한국영상자료원
영화·비디오물 등 영상자료를 수집·보존·전시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두는 법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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