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7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에 둘 수 있는 특별위원을 3명 이내에서 5명 이내로 늘리고, 참여 기관에 산업통상부 등을 명시하는 법안이에요.
특별위원 수 확대
최저임금위원회에 둘 수 있는 특별위원의 상한이 3명 이내에서 5명 이내로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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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1항(특별위원)
변경 전
위원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중에서 3명 이내의 특별위원을 둘 수 있어요. 구체적인 부처 이름은 법에 적혀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중에서 5명 이내의 특별위원을 둘 수 있어요. 나머지 문구는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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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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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데 관여하는 위원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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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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