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7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학이 셋 이상 자녀를 키우는 다자녀 가구의 모든 자녀를 특별전형으로 뽑을 수 있게 하고, 이들의 입학전형료를 면제하거나 깎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다자녀 가구 자녀 특별전형 근거 마련
대학의 장이 출산이나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키우는 가구의 모든 자녀인 학생을 특별전형으로 뽑을 수 있게 해요. 의무가 아니라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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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다자녀 가구 자녀를 위한 특별전형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대학의 장이 다자녀 가구(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의 모든 자녀인 학생을 특별전형으로 선발할 수 있고, 이 특별전형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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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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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전형
일반전형과 달리 특정 조건을 갖춘 지원자를 따로 뽑는 입학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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