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7 발의 ·
대규모유통업체와 거래하는 영세 납품업체를 더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우월적 지위'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는 법안이에요.
우월적 지위 판단 시 중소기업 여부 고려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우월한 위치에 있는지 판단할 때, 해당 납품업체가 중소기업인지 또는 시장지배적사업자인지를 함께 고려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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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안의 목적
발의 의원들은 현재의 모호한 기준이 오히려 영세 납품업체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보고, 이를 바로잡아 입법 취지에 맞는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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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규모유통업자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등 규모가 큰 유통 시설을 운영하며 물건을 판매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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