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7 발의 ·
국제영화제, 비엔날레 같은 국제 문화행사를 나라와 지방자치단체가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새 법을 만드는 제정안이에요.
국제 문화행사를 위한 첫 전용 법률
지금은 국제영화제나 비엔날레 같은 국제 문화행사를 지원하는 전용 법률이 없어서, 관련 정책이 개별 부처 사업이나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존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국제 문화행사의 유치와 개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법을 새로 만들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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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제 문화행사에 특화된 법률이 없어 관련 정책이 개별 부처 사업이나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존하고 있음
변경 후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을 새로 만들어 국제적 문화행사와 문화교류 행사의 유치·개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함
시행일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이 법안에는 부칙이 붙어 있지 않아서, 언제부터 시행되는지는 원문만으로 알 수 없어요. 국회 심사 과정에서 시행 시기가 정해질 수 있으니 추후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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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법을 고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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