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7 발의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 중에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디지털 기술 전문가 위원 자격 신설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에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 전문지식을 갖춘 교수나 연구자(제5호)를 새로 넣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2제2항 후단
변경 전
위원장이 제청하는 위원에 관한 별도 조건은 없어요.
변경 후
위원장이 제청하는 위원 중 1명은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해야 한다는 문장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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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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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정책과 조사·처분을 맡는 국가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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