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7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학교의 장이 급수시설 수질검사를 하고, 검사기관·시기·항목·상세 수치까지 자세히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급수시설 수질검사 의무
학교의 장은 먹는 물의 식품위생 점검을 위해 급수관, 저수조 등 급수시설에서 수질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해요. 구체적인 방법은 교육부령으로 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4(먹는 물 점검 결과 공개의 특례)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검사결과 공개의 구체적 내용을 정한 조문이 없어요)
변경 후
학교의 장이 급수시설 수질검사를 하고, 검사기관·시기, 검사항목·방법, 적합 여부, 검출성분별 상세 수치 등을 포함해 공개하도록 해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는 이미 진행 중인 검사에 대한 별도 적용례가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급수시설
학교에 물을 공급하는 시설로, 급수관과 저수조 등이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