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7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사회복무요원의 출퇴근을 전자시스템으로 관리하고, 복무의무를 어기면 연장복무·감봉·휴가단축·주의 처분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출퇴근 전자 관리 시스템 구축
병무청장이 복무기관의 장이 사회복무요원의 출퇴근 내역을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만들고 운영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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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의2제2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병무청장이 출퇴근 내역을 전자적으로 관리할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해요. 기존 제2항은 제3항으로 옮겨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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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제33조제3항은 시행 이후 발생한 사유로 처분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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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복무요원
군대에 가는 대신 공공기관이나 복지시설 등에서 일하며 병역을 이행하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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