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7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해외 빅테크 등이 지정하는 국내대리인의 업무에 '명예훼손 등 피해자에게 줄 이용자 정보 제공'을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국내대리인 업무에 이용자 정보 제공 추가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지정하는 국내대리인이 이용자 정보 제공 업무도 대리하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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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의5제1항제3호
변경 전
[현행] 신설 행으로, 대비표상 현행에는 이 호가 없어요. 기존 제3호는 관계 물품·서류 등의 제출 대리예요.
변경 후
제44조의6제1항에 따른 이용자의 정보 제공을 국내대리인이 대리하는 사항으로 새로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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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제32조의5제1항제3호는 시행 이후 분쟁조정부에 이용자 정보 제공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해서, 그 전에 한 청구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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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내대리인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를 대신해 법에서 정한 일을 처리하도록 서면으로 지정한 국내의 사람이나 법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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