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6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비행기 안에서 출발이나 하기가 통상 시간보다 늦어지면 항공사가 바로 지연 사유와 진행상황을 알려야 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통상 시간이 지나면 지체 없이 안내
이륙에 걸리는 통상적인 시간이나 착륙 후 내리는 데 걸리는 통상적인 시간이 지나면, 항공사는 지체 없이 지연 사유와 진행상황을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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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1조의2제2항(지연 안내 의무)
변경 전
항공기에 탑승한 상태로 이동지역에서 항공기를 머무르게 하는 경우, 탑승객에게 30분마다 그 사유 및 진행상황을 알려야 해요.
변경 후
이륙이나 착륙 후 하기에 걸리는 통상적인 시간이 지나면 지체 없이 사유와 진행상황을 알려야 하고, 머무르는 시간이 30분을 넘으면 초과하는 30분마다 알려야 해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적용례는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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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로 여객이나 화물을 실어 나르는 사업을 하는 회사예요. 국내·국제·소형 항공운송사업자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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