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6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매년 9월 정부가 그해 세입예산을 다시 계산해 국회에 보고하고, 세입이 기준에 못 미치면 추가경정예산안을 내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매년 9월 세입예산 재추계
기획예산처장관은 매년 9월에 해당 연도의 세입예산(나라가 걷을 것으로 예상한 돈)을 다시 추계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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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예산안 제출 때 전년도 세입예산과 결산의 차이를 분석한 보고서를 첨부하는 제도만 있다고 제안이유에 나와요)
변경 후
매년 9월 세입예산을 재추계하고, 분석보고서를 국회 상임위와 예결위에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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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제55조의2와 제89조제2항은 2026년도 세입예산부터 적용한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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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입예산
한 해 동안 나라가 세금 등으로 걷을 것으로 예상해 짠 수입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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