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6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가 없이 항만시설을 사용하며 선박 등을 방치한 사람에게 관리청이 원상회복을 명하고, 따르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무단 사용도 처분 대상에 포함
허가 없이 항만시설을 사용한 경우를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처분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는 사유에 새로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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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3조제1항제6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41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한 경우를 처분·조치명령 사유로 새로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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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서, 이미 방치된 선박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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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대집행
의무를 진 사람이 하지 않을 때 행정기관이 대신 그 일을 하고, 드는 비용을 그 사람에게 물리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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