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6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정당 현수막이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하면, 시장등이 철거 등 조치를 명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정당 현수막 철거 근거 마련
현행법은 정당 현수막을 허가·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게 해요. 발의 의원들은 허위사실이 담겨도 철거를 명할 근거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일정한 경우 시장등이 제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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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2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정당 현수막은 제1항제8호에 따라 허가·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시장등은 정당 현수막이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한 경우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해야 해요. 정당이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면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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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제8조제2항은 시행 이후 설치되어 있는 정당 현수막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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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장등
옥외광고물 허가·신고와 단속을 맡는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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