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6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관광특구 안의 생활숙박시설은 객실이 1개만 있어도 숙박업 신고를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관광특구 생활숙박시설의 신고 예외
관광특구 안에 있는 생활숙박시설은 객실이 1개 이상이면 숙박업으로 신고할 수 있게 해요. 제안이유에 따르면 지금은 객실 30호 이상을 가져야 신고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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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3제1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광특구 안의 생활숙박시설은 객실 수가 1개 이상이면 숙박업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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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는 별도의 적용례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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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체류하는 손님을 위해 취사 등 생활 설비를 갖춘 숙박시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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