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6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감사를 받는 공무원의 기본권과 방어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에요.
공무원 보호를 위한 특별한 권리 보장
감사 과정에서 공무원이 부당하거나 과도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돕는 제도예요. 특히 감사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위법 행위가 없는 것으로 추정하고, 인격이나 감정을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형사피의자나 탈세혐의자와 유사한 수준의 법적 보호를 제공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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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일반직, 별정직, 소방직, 경찰공무원)과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감사에 이 법을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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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참고 사항
이 법은 공무원이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과도한 권력적 행위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는 것을 막기 위해 제안되었어요. 특히 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안 제9조)와 진술거부권(안 제10조), 그리고 감사 결과에 대한 통지 절차(안 제13조)를 구체화하여 공무원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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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권력관계
국가나 공공단체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 등에게 특정한 권한을 부여하고, 그 대가로 상대방이 국가의 통제에 따르는 관계를 말해요. 이 과정에서 일반적인 국민보다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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