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6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보궐선거 예비후보자의 등록 시작 시점을 앞당기고, 투표안내문 발송기한을 통일하며, 동시조합장선거 단속 경비의 납부 시기를 선거일 전 240일로 정하는 법안이에요.
보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시기 보완
보궐선거등은 선거준비 기간이 짧아 '선거기간개시일 전 30일'을 채우지 못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선거일을 정한 날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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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의2제1항 단서(예비후보자 등록)
변경 전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기간개시일 전 30일부터 등록을 신청해야 하고, 보궐선거에 대한 별도 예외는 없어요.
변경 후
보궐선거등에서 이 기간을 채우지 못하게 되면 선거일을 정한 날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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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경비 납부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선거관리경비를 납부하는 동시조합장선거와 동시이사장선거부터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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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비후보자
정식 후보 등록 전에 미리 등록하고 정해진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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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8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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