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6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회 상임위원회가 중요한 안건을 심사할 때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안건공론화위원회를 두어 국민 의견을 듣고, 표결 때 존중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안건공론화위원회 신설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국민의 의견을 깊이 있게 들을 필요가 있는 안건을 공론조사하기 위해 국민을 위원으로 하는 안건공론화위원회를 만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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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7조의3(안건공론화위원회)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신설 조문)
변경 후
국민을 위원으로 하는 안건공론화위원회를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구성할 수 있고, 그 구성·활동기한·의견서 의결·존중 의무 등을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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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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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건공론화위원회
국회 위원회가 안건을 심사할 때, 국민으로 구성되어 그 안건에 대해 토론하고 의견서를 내는 임시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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