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6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실한 사실을 말해 생기는 명예훼손은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사실'만 처벌하고, 명예에 관한 죄는 모두 피해자가 고소해야 재판에 넘길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 범위 축소
지금은 공연히 사실을 말해 명예를 훼손해도 처벌하지만, 개정안은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사실'을 말한 경우에만 처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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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7조제1항(명예훼손)
변경 전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
변경 후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로 한정되고, 나머지 처벌 내용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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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서,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부칙에서 따로 정하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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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명예훼손죄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말을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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