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6 발의 ·
자활기업 종사자와 자활사업 참여자가 서로 돕는 '한국자활복지공제회'를 보건복지부장관 인가로 세울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한국자활복지공제회 설립 근거 마련
수급자와 차상위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제회를 설립할 수 있어요. 공제회는 법인이고, 설립등기를 하면 성립해요. 발기인 수와 동의 수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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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 제12호(정의)
변경 전
현행 제2조는 제1호부터 제11호까지만 정의하고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정의는 없어요.
변경 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예비사회적기업, 소셜벤처기업 등을 '사회연대경제조직'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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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에서 쓰는 말의 뜻이 하나 더 늘어나요.
수급자등이 힘을 모아 공제회를 세울 수 있게 돼요.
누가 회원이 되고 어떤 기관으로 운영되는지 정해요.
공제회가 하는 일과 돈을 마련하는 방법을 정해요.
공제회를 감독하고 위반 시 제재하는 규정이에요.
시행일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제2조제12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8월 15일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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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제회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돈을 모아 어려울 때 서로 돕는 상호부조 단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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