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6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국가수사본부장에게는 임기 중 연령정년(60세)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기관장 3명은 연령정년 적용 제외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에게는 연령정년(60세)을 적용하지 않도록 제30조에 제7항을 새로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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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찰공무원법 제30조제7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경찰공무원의 연령정년은 일률적으로 60세예요(제30조제1항제1호).
변경 후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또는 국가수사본부장에게는 제1항제1호의 연령정년을 적용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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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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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연령정년
나이가 일정 연령에 이르면 당연히 퇴직하게 하는 제도예요. 경찰공무원은 60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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