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6 발의 ·
의료기관과 특수관계인 의약품 도매상이 그 현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게 하고, 복지부가 3년마다 의약품 판매질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도매상의 특수관계 의료기관 보고 의무
의약품 도매상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의 현황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해요. 의약품 판촉영업자도 준용 규정을 통해 같은 의무를 지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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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7조제8항(신설)
변경 전
도매상이 특수관계 의료기관 현황을 보고하라는 규정이 없음
변경 후
의약품 도매상은 특수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의 현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해요. 기존 제8~10항은 제9~11항으로 한 칸씩 밀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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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 후 2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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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약품 도매상
약국이나 다른 판매업자 등에게 의약품을 대량으로 파는 업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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