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6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전자 정보 같은 민감정보는 원칙적으로 해외로 보낼 수 없게 하고, 공공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의결을 거친 경우에만 예외를 두는 법안이에요.
민감정보 국외 이전 원칙적 금지
지금은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등 다섯 가지 경우에 개인정보를 해외로 보낼 수 있어요. 개정안은 이 예외 규정에서 민감정보를 빼서, 민감정보는 이 예외로 해외에 보낼 수 없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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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의8제1항
변경 전
공통 예외 사유(별도 동의 등)에 해당하면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예외로 이전할 수 있는 대상을 '민감정보를 제외한 개인정보'로 한정해요. 조문 제목도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제한 등'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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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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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민감정보
유전자 정보, 건강, 사상·신념 등 유출되면 피해가 큰 특별한 개인정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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