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6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산장애 같은 불가항력으로 대학 입학 서류를 기한 안에 못 내는 지원자를 위해 제출 기한을 늘릴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서류 제출 의무를 법에 명시
입학전형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대학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원서 등 필요한 서류를 기한 내에 내야 한다는 내용을 법률에 분명히 적어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으로 내는 것도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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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제2항(신설)
변경 전
입학전형 응시 서류의 제출 기한과 그 연장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응시자는 응시원서 등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해야 하고, 응시자 귀책이 아닌 전산장애·불가항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기한을 연장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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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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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입학전형
대학이 입학시킬 학생을 뽑는 방법으로,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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