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6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군 특성화고 졸업생이 현역병으로 1년 이상 복무한 뒤 임기제부사관에 선발되면 바로 신분을 바꿔 2년 이상 복무하게 하고, 단기복무 부사관을 키우는 양성기관을 두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현역병 복무 중 임기제부사관으로 바로 전환
지금은 현역병 복무를 모두 마쳐야 임기제부사관이 될 수 있어요. 개정안은 현역병으로 1년 이상 복무한 사람이 지원해 선발되면 복무를 마치지 않아도 임기제부사관으로 복무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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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본인 지원으로 현역병의 복무를 마친 후 4년의 범위에서 정한 기간을 임기로 하는 임기제부사관으로 복무할 사람을 선발할 수 있어요.
변경 후
현역병으로 1년 이상 복무한 사람도 선발할 수 있고, 현역병 복무를 마치지 않고 임기제부사관으로 복무하는 사람의 임기는 2년 이상으로 정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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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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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기간을 임기로 복무하는 부사관이에요. 현행법상 최대 4년의 범위에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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