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6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에서 거짓 사실로 돌아가신 분의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사자 명예훼손 정보를 불법정보에 추가
사자(돌아가신 분)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를 누구든지 유통해서는 안 되는 불법정보에 넣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의7제1항제2호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제2호는 살아 있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만 다뤄요)
변경 후
사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를 불법정보로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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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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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자(死者)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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