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6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득세 기본공제를 1명당 연 150만원에서 170만원 이상으로 올리고, 소비자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조정하자는 법안이에요.
기본공제 금액 상향
발의 의원들은 2009년 이후 150만원이 그대로여서 사실상 근로소득 증세 효과가 생겼다고 봐요. 그래서 공제액을 170만원 이상으로 올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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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본인과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해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해요.
변경 후
1명당 공제 금액이 170만원 이상이면서, 기준연도 대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분을 반영해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바뀌어요. 나머지 부분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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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따르면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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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1명당 일정 금액을 소득에서 빼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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