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6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교통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범칙금·과태료를 내지 않은 사람은 운전면허증을 갱신할 수 없게 하는 법안이에요.
미납자는 운전면허증 갱신 제한
이 법을 위반해 부과된 범칙금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를 내지 않은 사람은 운전면허증을 갱신해서 받을 수 없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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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7조제3항제3호
변경 전
새로 만들어지는 호예요. 현재 운전면허증을 갱신할 수 없는 사람은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고, 범칙금·과태료 미납은 갱신 제한 사유가 아니에요.
변경 후
범칙금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를 내지 않은 사람은 갱신할 수 없어요. 납부기간 중이거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면 제외돼요.
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부과받은 범칙금·과태료가 있는 사람에게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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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범칙금
도로교통법을 어긴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금전 처분으로, 정해진 기간 안에 내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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