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6 발의 ·
서민금융 지원 범위를 넓혀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조직을 지원하는 사업을 새로 만들고, 자활지원계정 이름을 사회투자계정으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사회연대경제조직 정의 신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예비사회적기업, 소셜벤처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해 등록한 법인·단체를 '사회연대경제조직'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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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 제5호의2·제5호의3(정의)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사회연대경제조직과 사회연대경제조직 지원사업의 뜻을 새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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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의 목적 문구가 조금 바뀌는 부분이에요.
사회연대경제조직과 그 지원사업의 뜻을 정하는 조문이에요.
진흥원 업무와 사업수행기관의 의무가 넓어지는 조문이에요.
휴면계정에서 돈을 보내는 대상 이름이 바뀌어요.
자활지원계정이 사회투자계정으로 이름이 바뀌어요.
사회투자계정의 쓰임새와 보증 규정을 손보는 조문이에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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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연대경제조직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처럼 이윤만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함께 추구하는 조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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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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