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6 발의 ·
신용협동조합과 중앙회의 사업에 사회연대경제 조직과의 교류·협력을 넣고, 조합이 다른 법인에 자기자본의 20% 한도로 출자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조합 사업에 지역사회 개발·사회연대경제 교류 추가
조합의 사업에 지역사회 개발사업과,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 등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한 교류·협력사업이 들어가요. 발의 의원들은 시행령에 근거해 이런 사업을 해 왔지만 법률 근거가 부족해 안정성과 확장성에 한계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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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9조제1항 (조합의 사업)
변경 전
신용사업, 복지사업, 공제사업, 교육, 위탁사업 등과 이에 부대하는 사업(제7호)만 규정
변경 후
제7호 지역사회 개발사업, 제8호 사회연대경제조직 교류·협력사업, 제10호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은 그 밖의 필요 사업이 추가되고, 부대사업은 제9호로 이동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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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일에 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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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연대경제조직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처럼 이윤보다 구성원과 지역사회의 이익을 함께 생각하며 일하는 조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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