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5 발의 ·
모든 학생이 학교스포츠클럽에 1개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가 다양한 종목의 클럽을 운영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기본 시책에 포함할 내용을 법에 명시
교육부장관이 5년마다 세우는 학교체육 진흥 기본 시책에 중장기 정책목표, 투자 확대와 재원, 학교스포츠클럽 참여 활성화, 학생선수 인권보호 등 6가지 사항이 들어가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2항(신설)
변경 전
기본 시책에 반드시 들어갈 내용을 정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기본 시책에 중장기 정책목표, 기반 구축, 투자 확대와 재원, 학교스포츠클럽 참여 활성화, 학교운동부 지원과 학생선수 인권보호 등 6가지가 포함돼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학교스포츠클럽
체육활동에 취미가 있는 같은 학교 학생들로 구성되어 학교가 운영하는 스포츠클럽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