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5 발의 ·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더 무겁게 처벌하자는 법안이에요.
흉기·위험한 물건 이용 스토킹 가중처벌 강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있거나 이용해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제18조제2항)을 손봐요. 대비표상 '징역' 부분이 바뀌는 것으로 보여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제2항(흉기 등 이용 스토킹범죄)
변경 전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
변경 후
조문 중 '징역' 부분이 고쳐지고 나머지는 현행과 같아요. 대비표에 구체적인 형량 숫자가 나와 있지 않아 정확한 변경 내용은 법안 원문 확인이 필요해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별도의 적용례는 주어진 부칙에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스토킹행위
상대방의 뜻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라다니거나 기다리거나 연락하는 등의 행위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